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주식 및 사채(社債)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·권리자,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'''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'''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'''제69조(권한의 위탁)''' 이 법에 따른 [[금융위원회]]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[[금융감독원]]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 '''부칙(제14096호)''' '''제5조(일반적 경과조치)'''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공사채 등록법」 및 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[[한국예탁결제원|예탁결제원]]에 한 신청, 통지,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.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공사채 등록법」 및 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이 한 등록, 승인,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. '''제6조(등록된 공사채에 관한 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공사채 등록법」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등록기관으로서 공사채를 등록받은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「공사채 등록법」에 따른다.|| 주식, 채권 등을 실물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전자등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률이다. 공포는 이미 2016년 3월 22일에 되었으나, 2019년 9월 16일에야 시행되었다. 실제 제명은 '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'이지만 검색의 편의를 위하여 문서명에서 가운뎃점을 뺐다. 그 전에도 공채, 사채, 양도성예금증서에 관해서는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공사채등록법/(12834,20141015)|공사채 등록법]]이 실물증권 발행에 갈음하는 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고, 단기사채등은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전자단기사채등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/(10855,20110714)|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]]이 전자등록제도를 두고 있었으나, '전자증권법'이 시행됨에 따라 위 법률들은 폐지되었다. "전자등록"이란 주식등의 종류, 종목, 금액,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·변경·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(제2조 제2호). "주식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(제2조 제1호). * 주식 * [[사채]](「신탁법」에 따른 신탁사채 및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 포함) * [[국채]] * 지방채 *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*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* 「신탁법」에 따른 수익자가 취득하는 수익권(受益權) * 투자신탁의 수익권 *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* 주택저당증권 또는 학자금대출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* 유동화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* 파생결합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* 증권예탁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* 외국법인등([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] 제9조 제16항)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증권(證券) 또는 증서(證書)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이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* 이상의 권리와 비슷한 권리로서 그 권리의 발생·변경·소멸이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"전자등록계좌부"란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·변경·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장부로서 다음 각 목의 장부를 말한다(제2조 제3호). * 고객계좌부 *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(自己計座簿) "전자등록주식등"이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(제2조 제4호). "권리자"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,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(제2조 제5호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